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출산 준비로 인해 가정에서는 출산 및 육아용품을 구입하며 여러 가지 지출을 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 정부에서 부모급여를 지급함으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부모급여(간단하고 명료하게!)
▶ 2023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유아의 가정에 적용
(0~11개월 까지는 70만 원, 12~23개월까지는 35만 원)
▶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18만 6천 원을 소급받게 됨
만 0세의 경우 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월 18만 6천 원 지급 (계좌등록 필수!)
만 1세의 경우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지원
▶ 매달 25일에 입금 (현급지급 계좌 이체 원칙)
▶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못 받을 경우 다음 달에 소급
▶ 2024년에는 만 1세 유아도 매월 50만 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유아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누리집
▷ 정부 24
▷ 복지로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부모급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2022년생을 둔 부모라면
▷ 영유아 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영유아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원하던 정책이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원을 제공함
▷ 어린이집 미 이용 시 월 35만원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바우처로 전액 지원
아동 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지원금입니다. 아동수당 지원금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부모급여는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내에 신청은 동일)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양육비는 97만 6천 원으로 가구 평균소득의 19.3%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양육비로 나가는 셈이죠. 만약 다둥이라면 그 부담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경력단절을 경험한 남녀비율의 차이도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 신청을 통해 소중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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