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유아학비 신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님이라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학부모 부담금이 생길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유아학비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은 2023.2.6(월) 10:00~2.24(금) 18:00까지입니다.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일할계산되어 빠진 날 수만큼 학부모 부담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입학한다면 보육료신청 유아학비는 3월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신청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2019년생(5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육료를 사..